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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 "한전 신재생발전 진입 반대"...국회계류 허용법안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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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 "한전 신재생발전 진입 반대"...국회계류 허용법안 향배는?

풍력산업협회 "한전 전력판매송배전망 독과점에 인허가 심판 역할...공정경쟁상생 안될 것" 주장
한전 "민간업체 규모·자금 부족, 대규모 신재생단지 조성 어렵다" 해상풍력사업단 신설 참여 의지
개정안 발의 송갑석 의원측 "코로나로 공청회 지연, 법안 심사단계로 연내 통과 가능성 낮아"

한국남동발전이 설립한 제주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남동발전이 설립한 제주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탐라해상풍력발전
한국전력이 전기판매사업 외에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발전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풍력산업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풍력산업협회는 반대 성명서에서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전력 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 등 독점 또는 우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중요 인허가 곳곳에서 '심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에 진입할 경우 '선수' 역할을 하는 발전 공기업과 민간발전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한전은 (막대한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이유로)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보지만 현재 풍력사업 추진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민 수용성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고 지적하며 "(민간발전업계가) 기업 규모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는 한전의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수 기업들이 해상풍력 개발에 참여 중"이라며 "좋은 투자처에 목말라 있는 국내 금융권을 통해 충분히 자금 수혈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중 하나이자 한전의 고유업무인 '전력계통 증설'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계통 관련 애로사항 해결이 곧 한전이 바라는 국내 풍력발전 확대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반대 움직임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해상풍력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에 한해 전기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지난 201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5사에 내주고 송배전과 전력판매사업을 맡은 한전에게 다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 뒤 한전은 지난 9월 사업총괄본부 산하 부서로 '해상풍력사업단'을 신설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 10월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 진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집단대응에 나선 것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청회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소위에서 심사 중인 단계인 만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