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상 금융회사는 건전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협의회와 기구 설치·운영도 해야 한다. 금융그룹 부실 예방 등을 위해 금융당국은 대표 금융회사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 내용이 과잉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업권별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룹 차원 감독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또 자본건전성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 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하는 제도”라며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모두 처리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