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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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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감독법' 법사위 통과, 국회 본회의 넘을까?

업권별 감독받는 상황에서 과잉 중복 규제 논란
자본건전성 평가 기준 모호하다는 지적도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여분 지연 후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구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증권·보험·카드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감독 대상이 되는 그룹은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회사다. 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카카오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금융회사는 건전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협의회와 기구 설치·운영도 해야 한다. 금융그룹 부실 예방 등을 위해 금융당국은 대표 금융회사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안 내용이 과잉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업권별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룹 차원 감독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또 자본건전성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반면 금융그룹 감독은 계열사 간의 자본 중복이용, 전이위험 등 업권별 감독에서 규제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하는 제도”라며 “이중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업계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모두 처리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