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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내년 4월 시행...전기안전공사 역할·책임 더 막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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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내년 4월 시행...전기안전공사 역할·책임 더 막중해진다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재해예방 기여
건물주 갑질도 차단 국민 편익 증대 기대...조직·예산도 확대될 듯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이 2일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이 2일 전북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행사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 제도화 등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3월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의 내년 시행으로 국가 전기안전관리의 콘트롤타워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기안전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그동안 기존 전기사업법에 포함돼 있던 전기안전 관련 37개 조항만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복합상가 화재, 2018년 1월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체계화된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을 요구하는 여론이 제기됐다. 결국, 전기사업법 내 안전관련 조항만을 떼내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규정하는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탄생했다.

전기안전관리법에는 기존 전기안전 조항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계화된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신설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 점검의 도입이다.

현재 3년마다 1회 점검하는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다 보니 전기안전공사 조사에서 2016년 기준 준공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가구 90.8%가 '전기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화재 등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모든 공동주택에 전기안전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노후 공동주택도 가구별 배선·전기용품 등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씩 전기안전공사의 정기 점검을 받게 된다.

노후 공동주택의 기준은 현재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며, 준공 1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공동주택 900여만 가구의 약 60%인 500여만 가구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전기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대형 전통시장 개별점포 약 14만개도 정기점검 적용을 받게 되며, 그동안 저소득층에만 무상 제공하던 24시간 전기사고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도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새 법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내용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이다.

현재 전기안전 검사·점검 결과는 '적합-부적합' 2단계로 이뤄져 있다. 노후정도, 관리상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새 법은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총 5단계로 구분하고, 하위 2개 단계를 '부적합'으로 평가해 '사용정지'나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밖에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업체 등록요건 신설'로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주택·건물 소유자가 '갑'의 지위를 이용해 안전관리자의 시설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빌미로 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처럼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 등 전기안전공사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조직과 예산 확대도 뒤따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주택 정기점검이 시행되면 가구별 분전반이나 배선상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배선상태도 확인해 줘 일반 국민의 전기사용 편익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전기설비 안전등급제가 시행되면 검사 결과와 등급이 일반에 공개돼 시설운영자는 안전관리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 그만큼 전기 관련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