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기협 “트래픽 발생량 기준 근거 명확히 제시”…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공유
0

인기협 “트래픽 발생량 기준 근거 명확히 제시”…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상업법 시행령이 10일 시행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투명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망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한다. 트래픽 양이 시시각각 변동하고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인기협은 이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법 시행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은)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로 기간통신 영역이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함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의 기준이 되는 조건 중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도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는 자의적일 수 있고, 왜곡되거나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인기협은 트랙핑 산정 등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