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999년 도입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21년간 그 위치를 지켜왔다.
이제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로 확대됐다.
공인인증서는 이제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이미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들은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각자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증서는 은행 방문 없이 PC나 휴대전화로 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나 패턴 등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과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