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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거래 활성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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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비대면 거래 활성화되나

국내 인터넷 인증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시대가 오늘 부로 막을 내린다. 국내 전자서명 시장은 민간인증서 중심으로 재편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인터넷 인증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시대가 오늘 부로 막을 내린다. 국내 전자서명 시장은 민간인증서 중심으로 재편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인터넷 인증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시대가 오늘 부로 막을 내린다. 국내 전자서명 시장은 민간인증서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늘(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999년 도입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핵심인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21년간 그 위치를 지켜왔다.
하지만 액티브 엑스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등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제 금융거래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와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 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 등 3가지로 확대됐다.

공인인증서는 이제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이미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들은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각자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증서는 은행 방문 없이 PC나 휴대전화로 얼굴이나 지문 같은 생체 정보나 패턴 등을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과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에서도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무설치로 생체인증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증방식이 등장할 것"이라며 "개정 후 인증서 기반 전자서명 수단 이외의 생체인증, 블록체인과 같은 이용자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간편인증이 나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