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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화된 호주의 외국인 투자 규제와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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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화된 호주의 외국인 투자 규제와 심사절차

Mark Kim 회계사, Quantum House Australia



지난 3월 29일,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외국인투자 심사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의 기준이 0달러 이상으로 임시 변경되었고 만일 투자 대상 기업의 20% 이상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게 될 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인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 투자 심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투자심사 지원서 검토 과정은 기존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연장되었다.

호주 외국인 투자법 전면 개편 예정


추가로 지난 6월 5일,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법률(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을 개정하는 호주투자제도 개혁 법안인 Foreign Investment Reform (Protecting Australia’s National Security) Bill 2020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12월 9일에 해당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Josh Frydenberg) 연방 재무장관은 2021년 1월 1일부로 외국인 투자에 새로운 국가안보 심사기준을 적용해 ‘국가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번 개정안이 1975년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법 도입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 안보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연방 재무부에 국가안보 위험에 처한 인수합병에 개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에 민감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국익에 반하지 않은 투자는 용이하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개정안으로 인해 호주 정부는 매년 100건 이상의 신규 투자 심사 신청 건 증가, 1,800건의 투자 자산 등록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표된 호주투자제도 개정안핵심 내용
- 새로운 국가안보 심사기준(national security test) 제시: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민감한 국가 안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에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투자 금액과 상관없이 재무장관에 통보(notify)해야 함
* ‘민감한 국가 안보’ 분야에 핵심 인프라, 정보통신, 방위, 데이터 및 개인정보 등이 포함
- 연방 재무장관 콜인(Call-in Power) 행사 가능: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 안보가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투자자나 관련된 자를 소환(call-in)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통보(voluntarily notify)할 수 있으며, 재무부가 투자 진행 10년 후 까지만 call-in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 제한
- 연방 재무장관 마지막 수단 권한(last resort power) 행사 가능: 기존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재무장관은 극히 제한된 상황 외에는 이미 FIRB 승인을 받은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승인 후 시점에서도 국가 안보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재무장관이 자산처분 명령이나 추가 조건 부과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
- 민감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정부 투자기관의 수동적인 투자(passive investment)나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면제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 도입: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에 면제 증명서를 신청하여 국가보안 관련 통보(notifiable national security action)를 해야하거나 call-in 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음. 두 가지의 면제증명서를 도입할 예정이며, 면제 기준은 추후 공지할 예정
자료: 호주 재무부

외국인투자법 개정 관련 동향


외국인투자법 전면 개편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부터 호주 정부의 코로나19 발병 원인 공식 촉구, 중국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 보리와 와인에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합성된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호-중 간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로 호주 정부는 4월 말에 두 개의 중국 기업들이 호주의 리튬, 희토류 업체에 투자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거나 계획을 불허하여 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무산되었다. 이에 더해 호주 정부는 지난 8월 중국 유제품 업체 멍뉴(Mengniu)의 호주 유제품 업체 라이언 데어리 앤드 드링크(Lion Dairy and Drink)를 인수하려고 하던 계획을 ‘국익에 반한다(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호주 정부는 2019년에 동일한 업체 Mengniu가 호주 분유생산업체 Bellamy’s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으나, 이사진 대부분을 호주인으로 구성하고, 본사를 최소 10년동안 호주에 두고, 빅토리아주의 분유가공시설에 최소 12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내주어 앞으로도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위주로 선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중국의 대호주 투자가 감소하기도 했지만, 중국 또한 2016년부터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통제를 강화했고 투자를 개발도상국에 더욱더 집중했다.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중국의 대호주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으며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직접투자 액수가 50% 이상 감소했다.

2007~2019년도 중국의 대호주 FDI 투자 금액
(단위: 백만 미 달러)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KPMG

호주 정부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호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호주의 FDI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UNCTAD Stat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호주는 전 세계 14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국이었으며 7142억 미 달러의 FDI유입액을 기록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2020년에 투자 심사과정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팬데믹 기간에도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호주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호주 외국인 투자 심사 절차 참고사항

호주가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로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다음 내용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로서 호주에서 사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추후 현지 기업에 투자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심사 신청
- 지원서 검토 과정은 최소 30일에서 6개월까지 소요
- “건의 사항 없음” 확인서를 통보 받은 후, 12개월 안에 사업 활동 진행 가능
- 심사 신청 비용은 사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상이

외국인 투자자로 지원 시 필요한 서류로 다음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한 사업 소개서가 필요하다. 아래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승인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FIRB 투자 신청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 호주의 외국인 기업 인수에 관련 된 법률인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Cth) (FATA)에 부합, 중대 하거나 호주 정부에 신고해야 할 만한 사업 활동인지 명시
* 아래의 표는 중대한 사업 활동인지 결정하는 지표로 참고하며 기업의 가치나 자산이 제시되어 있는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중대한 사업 활동으로 여겨짐.

사업 활동

금액 (AUD)

미디어, 통신, 교통, 군사활동, 암호 보안 기술 등에 관련된 활동
2억 7 500만
위에 나열한 분야를 제외 한 일반 활동
11억9200만
미디어 사업
0
농업
6000만


- 사업 활동을 할 기업과 모기업, 목표/대상자에 관한 세부 사항
1) 이름, 주요 활동 및 위치, 법인 세부 정보, 주요 자회사 및 관련 법인, 호주 사업의 세부 사항
2) 호주에 있는 취득자, 모기업 및 관련 기업의 기존 투자 또는 자산
3) 총 글로벌 자산 또는 취득자 이름으로 된 자산과 목표 자산 (해당되는 경우 시가 총액 포함)
4) 호주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어 해당되는 정보: 국내 또는 국제 조사, 이전 외국인 투자 승인의 판결과 그의 일부로 부과 된 조건들 혹은
부적격성, 취득자 및 모기업, 관련 기업 또는 목표와 관련된 배제 사항들
5) 당사자 간의 기존 관계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세부 정보

- 제안된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
1) 제안 된 거래가 국익에 반하지 않는 이유
2) 제안 된 거래에 대한 상업적 근거
3) 이사회 구성, 경영 구조 또는 목표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여 사업 또는 토지에 대한 취득자의 의도에 대한 설명
4) 공급 업체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모든 판매 절차에 대한 정보
5) 고려 사항 및 계산 기준
6) 제안 된 사업 지분의 유형 및 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예 : 자산, 주식, 토지)
7) 사업에 관여하는 호주 규제 기관들의 연락처 및 정보와 업무에 대한 세부 사항
8) 제안 된 사업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자금의 출처와 취득자에게 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는 구현 단계 다이어그램 또는 설명

- 취득자의 소유권 및 통제 세부 사항
1) 5 %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들의 신원 및 출신 국가와 수익자(수혜자)의 세부정보
2) 한 국가의 외국 정부 투자자의 총 지분이5 % 이상인 모든 외국 정부 투자자의 신원(직접 또는 펀드를 통해)
3) 펀드 매니저의 경우, 펀드 매니저와 펀드의 투자자 세부 정보
4) 투자자들이 보유한 권리 유형 (예 : 의결권, 거부권, 투자위원회 위원)
5) 외국 정부 투자자의 모든 실 소유권 비율 (국가 별)


기업 구조 표를 투자 실행 전과 후로 제공하고 감사를 받은 지난 회계년도 재무제표 사본 또는 최신 재무기록이나 대상자와 취득자의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 아래 FIRB 사이트에서 신청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비용 추정기 툴도 활용할 수 있다.
* FIRB 신청 안내 웹사이트: https://firb.gov.au/applications

호주 정부는 이번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자국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므로 호주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어떤 분야의 투자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지 주시하고 투자 신청 절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투자 심사가 더욱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에 앞서 미리 FIRB 신청을 하거나 FIRB 승인을 조건으로 거래해야 하며 재무부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를 완료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력, 통신, 방위, 미디어 분야 등 보다 민감한 산업에 대한 거래의 경우, 신청 전부터 FIRB와 협력(engage)해야 하며 제시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과 관련해 상세히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추후 거래 불허 등 위험 요소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