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는 불법촬영물 등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고‧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을 신설하고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및 웹하드 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하고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2021년도 말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