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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COVID-19에 따른 캄보디아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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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COVID-19에 따른 캄보디아 사업 운영

이상엽 팀장 SM Global Accounting & Consulting Co., Ltd


캄보디아 COVID-19 경제 영향




COVID-19이 계속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직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에 있다. 또한 지역사업은 영구적 폐쇄 위험에 처해 있으며, 국가는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은 아래 표와 같이 COVID-19 이전의 2020년 성장전망, 특히 2021년 성장전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
COVID-19 사태 이전
Covid-19 사태 이후 *
2020년 계획
2021년 전망
2020년 계획
2021년 전망
캄보디아 정부(RGC)
6.5
7
-1.9
3.5
아시아 개발 은행 (ADB)
6.8
N/A
-4
5.9
월드뱅크 (WB)
6.9
6.8
-2
4.3
국제통화기금(IMF)
6.7
6.7
-2.8
6.8
비고: 본 데이터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수집한 것이며 * 표시가 된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이다.


진출 기업 대상 캄보디아 정부 코로나19 대응 제도


캄보디아 정부는 COVID-19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에 대해 긴급정부 예산 및 면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엠립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 프놈펜 주변의 의류 제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 지원사업 분야는 크게 1. 의류, 섬유, 신발, 관광상품 및 가방 부문 2. 호텔, 게스트하우스, 레스토랑 및 여행사 부문 3. 관광 및 항공 부문 4. 빈곤, 취약 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0년 2월 25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된 호텔, 게스트 하우스, 식당, 여행사, 항공사 등의 관광업종에 대한 월별 세금 면제 조치를 발표하였다. 노동직원훈련부에서 발표된 대책으로는 근로자가 기초 생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당을 미화70불로 책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미화40불로 기업부담금을 30불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국세청의 경우 시엠립의 호텔 및 게스트 하우스 사업자에 대해 2020년도 종합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업이 COVID-19로 인해 제 3국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차질 및 EBA(Everything But Arms)에 영향을 받는 의류, 신발, 가방 제조부문에 대해 기존 면세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회사는 자사가 면세 대상 기업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DC)에 등록된 경우 QIP(Qualified Investment Project: 투자적격프로젝트) 투자 이행 보고가 매년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미 제출 시 면세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다. 주택개발업은 부동산 취등록세 4%에 대해 거래금액이 미화 70,000불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면세된다고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따라서 기업은 미납된 세액이나 세무조사 현안 등을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통지 시스템이 열악하여 발급된 고지서 및 독촉장을 수령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근로 인력 관리 방안




COVID-19 유행으로 인해 회사가 직원과는 관련 없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와 무관한 부상으로 인해 규정된 진료기간 종료 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제1차 임금 지급 기간(한 달)에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 (Royal Order No.CS/RKM/0397/01) 제71조 1997년 3월 13일 공포/2018년 개정) 그러나 제1차 임금 지급 기간 이후에도 운영 중단이 지속될 경우 2, 3개월차에는 급여의 60%를 받는다.

COVID-19 에 의해 고용주는 심각한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 또는 불가항력에 근거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예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일 COVID-19로 인해 근로자가 투병하게 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유예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이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계속 숙소를 제공해야 한다 (숙소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정보를 계속해서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의 유예는 근속보상금산정(근로계약서나 노사단체협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결정과 근로자에 대한 연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자가 COVID-19의 영향으로 노동계약이 해지된 경우 노동직원훈련부의 웹사이트(https://suspension.mlvt.gov.kh)에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현재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Wing(특수은행)을 통해 지급 가능하다.

캄보디아의 경우 정부 발표 내용과 실무 부처의 대응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또한 시행령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