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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에 저작권 분쟁까지"…국내 OTT 업계, '이중고'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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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에 저작권 분쟁까지"…국내 OTT 업계, '이중고' 몸살

문체부, OTT 음원 저작권 요율 전체 매출 1.5% 승인
"업계 의견 전혀 반영 안된 것…소비자 부담 커질 것"
디즈니+ 내년 진출 확정…넷플릭스 이은 글로벌 기업

글로벌 OTT 공룡인 디즈니플러스가 내년 한국 진출을 확정 지은 가운데 국내 OTT 기업들은 음원 저작권료 갈등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OTT 사업자가 내야 할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수정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기업들은 매출액이 1억원인 경우 150만원을 저작권료로 지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의 경우는 매출액의 3.0%를 음악저작권 사용료로 책정한다.

문체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OTT 업계는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해 음악저작권뿐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상승해 OTT들이 비용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결국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OTT만 2% 가까운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OTT 등 미디어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산업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저작권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창작자에게 돌아갈 개인 몫을 부정하게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국내 콘텐츠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는 국내 OT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OTT 기업들이 저작권 관련 분쟁에 휩싸인 사이 디즈니플러스는 내년 중 한국 출시를 확정지었다. 디즈니는 11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디즈니 플러스는 2021년에 동유럽과 한국, 홍콩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OTT 기업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며 넷플릭스와 경쟁을 벌였으나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진출로 가입자 유치에 더욱 난항을 겪게 됐다.

디즈니플러스는 현재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와 스타워즈 세계관의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픽사, 월트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