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도 하남과 대전에서 4건의 공사를 하면서 한기실업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법위반 최저 수준인 직접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11억3400만 원이나 낮은 186억7100만 원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