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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경쟁당국 SAMR, 알리바바와 텐센트홀딩스 자회사 등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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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경쟁당국 SAMR, 알리바바와 텐센트홀딩스 자회사 등에 벌금 부과

과거 인수합병 안건 부적절한 보고 이유로 50만 위안 벌금처분

인타임 리테일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인타임 리테일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경쟁당국이 14일(현지시각) 알리바바그룹, 텐센트 홀딩스가 출자한 전자서적기업 차이나 리터러처(China Literature, 閲文集団), 및 선전 하이브박스(Hive OX, 豊巣)에 대해 독점금지의 관점에서 과거의 안건을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50만 위안(약 7만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SAMR은 알리바바의 중국백화점 및 쇼핑몰 체인 인타임 리테일(Intime Retail, 銀泰商業)을 둘러싼 안건과 차이나리터러처의 중국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회사 뉴 클래식 미디어(New Classics Media, 新麗伝媒) 매수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행정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