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제계,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촉구

공유
0

경제계,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촉구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으로 인한 규제 쓰나미가 우려된다고 지적,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14일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 돼 규제 쓰나미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법안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제계가 온 힘을 모아 간절히 요청한 사항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져 경제계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또 "그간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과 국내 민간 고용여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법은 국민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더 한층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의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요청 사항은 상법 관련 ▲시행시기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 때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은 이사 자격에서 제외 등이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서 간접지분 규제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 ▲노조 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 행위 시 처벌 조항 마련 등을 요구했다.

4개 경제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건의한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