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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공기관 SW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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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공공기관 SW 안전관리 강화한다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17일부터 시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고시)'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은 소프트웨어안전 책임자 및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해 소프트웨어 개발·운영단계별로 수행해야할 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책임자가 기관 내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지정해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영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기관내의 소프트웨어안전 업무가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공기관이 개발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가 교통·에너지·재난 관리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관련돼 있을 경우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로 지정해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운영할 때 수행해야 할 관리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해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운영 단계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안전 점검, 소프트웨어 변경이나 장애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자체 또는 하드웨어 등과 같은 운영 환경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사고 재발 예방을 위해 기관 간 사례 공유와 소프트웨어안전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명시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