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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일 만에 시험대 오른 ‘넷플릭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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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일 만에 시험대 오른 ‘넷플릭스법’

연이은 ‘구글 먹통’ 사태…정부 ‘넷플릭스법’ 첫 적용
역차별·실효성 논란 속에 실질적 조치 이끌어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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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 논란 속에서도 지난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구글의 유튜브, 지메일, 구글플레이 등 다수 서비스가 연이어 오류를 일으키면서 망품질과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을 받게 돼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는 달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은 사실상 망품질 논란에서 자유로웠다.
구글이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받게 됨에 따라 현행법이 해외 공룡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구글의 전향적 조치와 실질적 이행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유튜브와 클라우드, 구글맵,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는 지난 14일 밤에 이어 16일 오전에도 ‘먹통’이 됐다. 14일 저녁 8시30분부터 약 한 시간가량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16일 오전 6시 29분부터 한 시간 동안 또다시 작동되지 않았다.

구글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만 할 뿐 구체적 장애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구글의 먹통 사태는 지난달 12일에도 2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해 글로벌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구글에 대해 ‘넷플릭스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운영사인 구글에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과 안정성 의무를 담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이면서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도 해당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가 망 품질 유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과 트랙픽 1%에 대한 객관적 산정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넷플릭스법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구글과 네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사업자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의무고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0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중단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해당법은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장애 발생 시로 한정했다. 이번 구글 ‘먹통 사태’와 같은 서비스 장애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대리인지정의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당국의 규제 집행력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번 구글 먹통으로 피해보상도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은 4시간 이상의 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 시간 가량의 구글 먹통 사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글의 연이은 장애로 첫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게됐지만 실질적인 구글의 반성과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글 사태로 넷플릭스법의 허점을 드러내게 됐다”면서 “이번 구글 먹통 사건은 사실 상징적 사건이 된 만큼 구글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구글의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현행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