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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분쟁 승리에도 주가는 '비실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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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분쟁 승리에도 주가는 '비실비실'


17일 메디톡스 주가는 보톡스 분쟁 승리 소식이 전해지며 개장 직후 급등했으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차트=17일 메디톡스 3분 단위 주가 흐름  자료=NH투자증권 HTS이미지 확대보기
17일 메디톡스 주가는 보톡스 분쟁 승리 소식이 전해지며 개장 직후 급등했으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차트=17일 메디톡스 3분 단위 주가 흐름 자료=NH투자증권 HTS

17일 주식시장에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분쟁 승리 소식에 장 초반17.26% 급등한 25만3400원 까지 치솓았으나,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대웅제약은 같은 시각 12% 이상 상승하며 주식시장에서는 대웅제약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대웅의 ‘나보타’(보툴리눔 톡신 제품)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최종 판결에서 ITC는 대웅제약의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을 인정했다. 반면 균주의 영업비밀 침해라는 주요 쟁점이 인정되지 않아 예비판결의 ‘10년 금지’ 보다 크게 줄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나보타의 10년간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17일 3분 단위 주가 차트  자료=NH투자증권 HTS이미지 확대보기
대웅제약 17일 3분 단위 주가 차트 자료=NH투자증권 HTS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아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사실상 승소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하며 21개월간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