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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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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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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주한미군용 유류 입찰에서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사는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모임과 전화로 각자 낙찰받을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경유 2억6000만 갤런, 휘발유 2000만 갤런 등 2억8000만 갤런, 리터로 환산하면 10억600만 갤런의 유류가 물량 짬짜미 대상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6개사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3년간 최고경영자 및 석유류 판매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