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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노인 등 직접일자리 1월에 50만 개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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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노인 등 직접일자리 1월에 50만 개 조기 공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정부 직접일자리 50만 개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채용 규모도 늘려 민간 부문의 위축을 상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104만 개의 직접일자리 가운데 절반인 50만 개를 1월에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 일자리 3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만7000개 등이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조기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70%를 3분기까지 채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 2만5700명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층에게는 내년 1분기 중 10만 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제공 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대면·디지털 등 민간일자리 8만 개와 공공기관 2만2000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인 여행·관광숙박·관광운수·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 등 8개 업종의 지정기간도 내년 1분기 상황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

군산·울산 동구·통영·거제·목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도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나타난 격차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저신용·저소득층·취약계층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비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공·사교육비 대출 금리는 현재 연 4.5%에서 2~3% 수준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채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규모를 늘린 대기업에 1인당 400만 원, 중소기업에는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당초에는 한번 늘린 고용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야 혜택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기업 여건이 어려웠음을 감안, 올해의 고용 감소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