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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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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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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3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풀고 전기료 납부기한 연장 등 전 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도 내년까지 연장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내년 1~3월분도 포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셈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이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123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현재 업력 1년 이상인 휴·폐업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조+알파(α)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또 통상 3.2% 내외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포인트 이상 인하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생활 혁신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비대면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 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방안도 4월까지 마련,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정기배송에 적합한 소상공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선결제+정기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