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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중기 가속상각 75% 허용…설비투자자금 23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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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중기 가속상각 75% 허용…설비투자자금 23조 공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최대 75%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자동화설비를 해외에서 도입할 때 관세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내년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속상각 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하는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줄어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장 자동화설비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세감면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중 수입통관 예정인 공장 자동화 기계나 기구설비, 핵심부품 중 국내 제작이 힘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기존 50%에서 70%까지, 중견기업은 30%에서 5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 8조7500억 원, 기업은행 6조2500억 원, 신용보증기금 4조5000억 원, 수출입은행 1조5000억 원 등 모두 23조 원 넘는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지원자금 1조1500억 원, 시설자금보증 5조5000억 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2조9000억 원 등도 올해보다 규모를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