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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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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도입…공무직 임금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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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2021~2023년 공공 조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료비 등 원가 변동이 유연하게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사업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직무분석 및 임금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임금 격차 완화 등 공무직 임금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 주 52시간 적용에 앞서 5~49인 취약기업을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 375개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직 임금체국유재산 효용 극대화 및 출자기관 배당제도도 합리적으로 바꿀 방침이다.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을 1개 부지에 건립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국유지 사용을 적극 지원해 국민 편의도 증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대부·매매 관련 계약서, 입찰공고 등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국민 불편사례 등도 분석해 법령·약관 등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과제 해결에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 추진을 위해 공공조달 3개년 계획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등 두 가지 조건을 조합해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