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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주식 장기투자 유도, 개인투자자용 국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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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주식 장기투자 유도, 개인투자자용 국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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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 금융 투자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비, 내년 중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금리·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투자자용 국채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 원 한도로 판매하고, 10년·20년물 형태로 발행해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기본 금리의 30%' 등의 가산 금리와 추가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증시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식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범위도 다변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택 공급 기반을 계속 확충하는 등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공 재개발은 내년 하반기 수도권 전역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공공 재건축은 사전 컨설팅 신청 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2분기 중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최초 분양가의 20~25% 만큼의 지분을 선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나눠 사들이는 주택이다.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서울 부지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중산층 대상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공시가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건설 임대주택용 토지 취득세 감면 요건도 '사업 계획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목적물로 등록 시'로 현실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자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리츠(REITs), 부동산 펀드도 임대 사업자로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임차인을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