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 및 참고사항

공유
0

[기고] 전자상거래(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절차 및 참고사항

김하현(hhkim@spllogistics.com) / PT SPL Logistics / 대표


구글 테마섹(Google Temasek)이 발간한 2019년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 보고서(e-Conomy Southeast Asia 2019)에 따르면 2019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총 거래가치(Gross Merchandise Value)가 21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크다고 한다.

현지 소비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역직구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올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현지 경기가 침체된 상황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한국 상품은 2.6백만 달러 규모로, 전년의 1.4백만 달러를 이미 초과하였다. 전자상거래 직구가 활성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 30일부터 탁송화물 면세 한도를 75달러에서 3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절차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해외 직구 물품은 일반적으로 우체국택배 혹은 쿠리어업체를 통하여 수입및 통관후 배달이 일반적이다. 이를 통칭하여 국제 택배 화물(Consignment Goods)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 및 통관 절차는 하기와 같다.

먼저, 국제 택배 화물은 우체국 혹은 특송업체(Perusahaan Jasa Titipan, PJT)를 통해 수입되는 서류 혹은 소포를 지칭한다. 국제 택배화물의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FOB USD 3 이하인 경우 수입관세 면세, 부가세(특별소비세)납부, 법인세(소득세) 면세
2) FOB USD 3 이상인 경우 수입관세 납부, 부가세(특별소비세)납부, 법인세(소득세) 면세
3) FOB USD 1,500 이하인 경우 수입관세 납부, 부가세 납부,법인세(소득세)면세
4) FOB USD 1,500 이상인 경우 수입관세 납부, 부가세 납부, 법인세(소득세) 납부
5) FOB USD 1,500 이상인 경우 일반 통관 화물로 분류되며, 수입자가 개인인 경우는 PIBK(Pemberitahuan Impor Barang Khusus), 법인인 경우 상품수입통지서(Pemberitahuan Impor Barang, PIB)를 제출 후 통관해야 함
자료 : SPL Logistics

그 다음으로 국제 택배 화물의 통관 절차는 하기와 같다.

1) 담당 세관원의 화물 및 송장 확인
2) 세관의 화물검사시 택배사의 담당 직원 입회하 실시
3) 관세 부과(해당화물) 및 납부 후 반출 승인
자료 : SPL Logistics

국제 택배 화물의 수입 제세 적용 부과 품목은 7.5%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10%의 부가세와 7.5%~10%의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아래 품목은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적용된다.

1) 가방 (Hs 4204) : 15 ~ 20%
2) 신발류 (HS 64 ) : 25 ~ 30%
3) 섬유/의류 제품 (HS.61.62,63) : 15 ~ 25%
자료 : SPL Logistics

국제 택배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인허가 적용 및 수량 제한 물품은 아래와 같다.

1)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은 식약청(BPOM) 등록 및 유통 허가 필요
2) 식약청 승인 해당 품목 중 Labortory test, 연구, 제품 등록용 샘플, 기부 및 전시회, 개인사용(복용) 품목은 식약청에 인허가 면제 특별 승인(Special Access Scheme) 요청 및 승인 후 통관 가능
3) 휴대폰, 노트북, 타블렛 PC 등은 최대 2개까지 허용(세부 사항은 무역부 장관령에 따름)
4) 의류는 최대 10장까지 가능(세부 사항은 무역부 장관령에 따름)
5) 전자제품은 최대2개(세부 사항은 무역부 장관령에 따름)
6) 동물,식물,어류는 검역승인이 있어야 함
7) 총포류(세부 사항은 경찰청장령에 따름)
자료 : SPL Logistics

마지막으로, 국제 택배 화물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수입자는 수입 품목의 인허가 여부를 수입 전 확인하여야 함, 필요 시 인허가 수입전 취득
2) 수입제세 부과 품목은 납부 후 반출 가능
3) 수입물품이 3종류 이상인 경우 세관은 최고 관세율을 부과함
4) 수입관세 부과 시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구매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5) 수입통관 불허 품목이나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국으로 반송 신청 가능
6) 수입 후 30일 이내 통관(혹은 반송) 이 되지 않은 경우 화물은 국고로 귀속됨
자료 : SPL Logistics

위와 같이 특송화물 통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내용은 법령에 준하여 작성되었음으로 실제 현업의 업무 진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 되는 물품의 통관을 양성화하기 위해 수입 전자 상거래 물품을 전담하는 이커머스 보세물류센터를 승인하고 이를 통한 수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물품 거래의 양성화를 통해 적정 관세 부과및 제품 수입과 연관된 인허가 준수 여부의 확인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