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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골프연습장 등 가격공개 의무화…위반하면 최대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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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골프연습장 등 가격공개 의무화…위반하면 최대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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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필라테스 시설, 골프연습장 등이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매장 안과 밖,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등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 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서비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 종업원 또는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