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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두 계약' 관행 여전… 대금지급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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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구두 계약' 관행 여전… 대금지급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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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내놓은 '2020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거래 계약 중 응답자의 29%가 계약서면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응답 비율 23.3%보다 5.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비율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56.8%보다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은 건설업 97.2%, 제조업 65.3%, 용역업 63.2% 순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로 나타났다.

현금성(상환 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 포함) 결제 비율은 93.5%였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상황은 악화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 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준 비율은 87.3%로 전년의 92.1%보다 낮아졌다. 건설업은 가장 낮은 83.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10만 곳의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제조업체는 7000곳, 용역업체는 2500곳을 매출액 상위 50%와 확률 상 추출한 50% 비율로 섞어 조사 대상을 추렸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곳 등 1만 곳을 조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