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1424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3211원으로 약 1787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부터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