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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추가 징수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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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추가 징수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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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사업주에게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액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정수급 주체, 금액, 횟수 등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차등 부과해왔다.

훈련기관의 경우 부정수급 1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이상은 1배를 부과했다.

반면 근로자·사업주는 부정수급 액수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훈련기관, 근로자, 사업주 모두 동일하게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통일된다.

정부는 추후 시행규칙을 마련, 부정행위 횟수 등에 따라 구체적 추가징수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인정 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용했으나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사업주에 대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은 최대 3년이었다.

이번 법 개정은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앞으로 부정행위 근로자·사업주도 최대 5년간 지원·융자·수강을 제한받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