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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화장품·선박·기계 등 업종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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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화장품·선박·기계 등 업종 경쟁력 높여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2일 대한상의 EC룸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규제담당 공무원과 기계·조선·섬유·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의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규제혁신 성과와 기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요청이 나왔다.

이미 심사 완료된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신규 기능성 화장품 품목허가와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돼 신속한 사업인계·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자외선 차단지수(SPF) 평가기준에는 해외 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이 포함돼 있지 않은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는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방법에 ISO 시험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함정 시운전보험 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됐다.

군사용 선박인 함정은 무장·전투성능 시험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시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인데, 보험 가입비용이 제조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업계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가예산을 확보해 보험 가입비용을 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건조 중인 선박의 해상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의 점검 항목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임시항해검사를 집행하는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점검표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점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정책 건의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건설기계가 초과 공급되지 않도록 수급을 엄격히 조절하고 있는데, 신규기계 도입뿐 아니라 기계 교체도 제한돼 현장 장비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후장비교체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논의된 과제를 담당부처에 전달하고,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처가 존치 필요성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