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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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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한 대리점에 보복하면 손해액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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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거래를 끊는 방식으로 보복한 본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했다.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계약을 끊는 등 불이익을 주면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했다.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업종별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해 공정위가 본사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나 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가 본사나 대리점 등에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연수와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