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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무부, 월마트 제소…마약성 진통제 연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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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무부, 월마트 제소…마약성 진통제 연루 혐의

월마트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월마트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법무부가 22일(현지시간) 월마트를 제소했다.

마약성분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 사태와 관련해 월마트가 사내 약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피오이드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잡은데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 제소 소식 뒤 월마트 주가는 2%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법무부는 월마트가 약국 사업을 하면서 진지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자사의 할인점 내 약국 5000개를 통해 중독성 높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월마트는 2013년 6월부터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제소는 월마트가 지난 10월 제소에 대한 맞제소 성격을 갖고 있다.

앞서 월마트는 지난 10월 오피오이드 처방을 처리하는 법적 책임은 약사들과 약국에 있다며 연방정부가 월마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에 그 책임은 월마트에 있으며 월마트가 약사들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못박았다.

오피오이드 진통제 사태는 제도권 의료계를 통해 미국에 심각한 마약중독을 부른 재앙이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이지만 1999년 이후 무분별하게 정량을 넘어서는 처방이 이뤄졌고, 이때문에 미 전역에서 지금까지 45만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또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이들이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 다른 마약으로 손을 뻗어 심각한 마약중독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