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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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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결정

- 인도산(51.59%), 한국산(26.59%)에 향후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

- 2020/21 회계연도에는 15% 규제 관세 추가 부과 예정 -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0년 12월 17일 황색무기크롬안료 품목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 및 한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현지 산업 피해가 인정돼 2020년 8월 25일부터 5년간 인도 및 한국산 황색무기크롬안료 제품에 대해 각각 51.59%와 26.5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2020/21회계연도(2020.7.1.~2021.6.30.) 중에는 15%의 규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기도 한다. 파키스탄은 만성적 무역적자 완화 및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수입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반덤핑 제소 배경

황색무기크롬안료(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는 현지에서 페인트 및 잉크 제작, 플라스틱 및 가죽 제품 염색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파키스탄으로 수입 시 HS CODE는 3206.2010로 분류된다.

파키스탄 화학원료 제조업체 Poplon Pakistan Private Limited사는 황색무기크롬안료 덤핑으로 현지 산업에 피해가 있음을 주장하며 2020년 1월 3일 덤핑 혐의 제소장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 NTC)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관세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Poplon Pakistan Private Limited사는 현지에서 유일하게 황색무기크롬안료를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는 업체이다.

반덤핑 조사 진행 경과


해당 제소를 바탕으로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0년 2월 29일 부로 덤핑 혐의 및 현지 산업 피해 조사를 개시했다. 덤핑 혐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지 산업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8월 25일 황색무기크롬안료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덤핑 혐의가 일부 인정돼 8월 25일부터 4개월간 인도산 제품에 대해 51.91%,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59%의 반덤핑 잠정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국가관세위원회는 덤핑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국 생산 업체들의 현금 흐름, 고용, 임금 수준, 영업이익 성장률, 투자 유치 금액 등의 요인 변화에 집중해왔으며 결국 현지 생산 업체가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황색무기크롬안료 반덤핑 조사 진행 현황
품목명
품목분류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황색무기크롬안료
(Inorganic Yellow Chrome Pigment)
화학
2020.2.29.
2020.8.25.
2021.12.17.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반덤핑 최종 판정 결과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는 2020년 12월 17일 황색무기크롬안료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양국의 덤핑 마진은 인도 59.21%, 한국 58.40%로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예비 판정 결과가 발표됐던 2020년 8월 25일을 기준으로 5년간 인도산 제품에 대해 51.59%,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59%의 반덤핑 최종 관세율이 부과됐다. 관세 부과는 C&F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주의할 점은 2020/21 회계연도인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15%의 규제관세(Regulatory Duty, RD)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반덤핑 관세는 이 규제 관세를 포함한 수치로 해석해야 하며, 규제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021년 6월 30일 전후로 반덤핑 관세율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화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황색무기크롬안료 반덤핑 관세율(%)

국가
규제 관세 적용기간
(2020.8.25.~2021.6.30.)
규제 관세 미적용기간
(2021.7.1.~2025.8.24.)
인도
51.59
59.21
한국
26.59
41.59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한국의 경우 15%의 규제관세 부과과 종료되는 2021년 7월 1일부로 반덤핑 관세가 15%p 증가하므로 전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기존 반덤핑 관세 51.59%에서 동일하게 15%p를 증가시킬 경우 66.59%가 되는데, 이는 국가관세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결정한 인도 지역 덤핑마진 59.21%보다 큰 수치이다. 파키스탄 반덤핑 규제에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경우 덤핑 마진(59.21%)을 넘지 않는 선인 59.21%로 최종 반덤핑 관세율이 결정된다.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 동향


파키스탄 화학 및 염료 협회에 따르면 현지 황색무기크롬안료 시장 규모는 2019/20 회계연도 기준 약 200만 달러 수준이며, 이 중 해외 수입액은 약 1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한다.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에서 발표한 2019/20 회계연도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직전 회계연도 수입시장점유율 1위(81.88%)를 차지했던 인도산 제품은 반덤핑 규제 조사 시행 등으로 수입액이 85% 가까이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7% 증가하며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점유율 1위가 됐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중국 등 타 국가들도 현지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2018/19 회계연도 당시 1.7%에 불과했던 중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9/20 회계연도 들어 36.2%로 증가한 상황이다. 2019/20 회계연도 황색무기크롬안료 전체 수입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대만 제품이 현지 시장에 첫 진출을 시도해 총 2.6%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파키스탄 황색무기크롬안료 수입 동향
(단위: 달러, %)
연번
국명
2017/2018
2018/2019
2019/2020
수입규모
점유율
증감률
1
한국
155,549
197,060
421,191
42.6
113.7
2
중국
73,242
25,393
357,693
36.2
1,308.6
3
인도
1,241,989
1,249,834
182,454
18.5
-85.4
4
인도네시아
-
-
17,525
1.8
-
5
대만
-
-
8,811
0.8
-
6
태국
-
33,658
-
-
-100.0
7
필리핀
7,071
13,361
-
-
-100.0
8
독일
7,176
7,172
-
-
-100.0


총계
1,485,027
1,526,478
987,674
100.0
-35.3
주: HS Code 3206.2010 기준
자료: Federal Board of Revenue


향후 일정


반덤핑 예비 판정(2020.8.25.) 이후 약 4개월 간 잠정 관세가 부과되어온 기간을 포함해 2020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24일까지 5년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기간 중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가 별도 지정한 규제 관세 적용 기간(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과 무관하게 총합 41.59% 수준이다. 반덤핑 관세는 C&F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Pakistan National Tariff Commission, Pakistan Federal Board of Revenue, Pakistan Customs Tariff, Pakistan Chemicals & Dyes Merchants Association, Shafiq Iqbal Enterprises,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