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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데이터기본법' 내년 상반기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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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 위한 '데이터기본법' 내년 상반기 제정된다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확정…산업 분야별 대응책 마련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미지 확대보기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내년 상반기 제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AI 시대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학계·법조계·기술 분야 등 민간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AI 산업 진흥·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한다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한다.

AI 법인격 형성을 위해 AI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를 내년부터 검토하고 2023년부터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AI 책임체계 정립을 위해 2023년부터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AI 윤리 정립을 위해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 OECD와 유네스코에서 AI 권고안이 마련됐으며 유럽연합(EU)도 신뢰 가능한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23일 AI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로드맵 추진과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미지 확대보기
인공지능 로드맵 추진과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밖에 산업 각 분야별로 AI 공통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의료 분야에서는 2017년 12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2022년 상반기 AI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한다. 또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2023년부터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행정 분야에서는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를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내년 중 추진하고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포용·복지 분야에서는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2023년부터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로드맵에 따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공론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