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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고 영업하겠다...집합명령에도 유흥업소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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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고 영업하겠다...집합명령에도 유흥업소 불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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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매 한가지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아 영업하다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전예약제로 몰래 운영해온 사실이 정부 합동점검 결과 확인됐다. 사전예약한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동석한 술자리 현장이 점검반 단속에 걸렸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20~21일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4건, 시정조치 대상 27건이 추가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의 A노래클럽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정부합동점검단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2일 오후 9시 잠복했다.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오후 11시55분쯤 출입문이 열렸을 때 진입해 7개 룸에서 여성 종업원과 남자손님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확인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먹자골목 술집 앞에서도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께 “한잔 더 하실 생각 있으면 전화달라”는 말을 하며 명함을 건네는 호객꾼이 영업을 하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영등포, 홍대입구 등 6곳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모두 35명을 적발, 형사 입건하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된 영등포구 유흥주점 2곳에선 여성도우미 5명을 포함해 23명이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는 굳게 닫았지만, 뒷문으로 손님을 몰래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지하끼리 연결된 비밀통로도 발견했고, 길거리에서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을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식으로 불법 영업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심야에 식당과 유흥업소 이용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업주는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등 협의로 처벌받고 손님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처벌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은 허가 관청인 지자체의 주도로 경찰이 함께 한다. 시는 군·구에 강력한 제재 권한이 없어 경찰이 나서주지 않으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 경찰은 단속 업무의 주무관청이 지자체인 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