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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위한 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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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위한 법 제정 추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위한 법 제정 로드맵 마련…프리랜서·예술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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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달·택배기사나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179만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가 등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선 연구 및 제도화 검토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발표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일자리 소멸 대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프리랜서나 한시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늘어나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도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법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 설계사 등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1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하반기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중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이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배달·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보호가 시급하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내년 중 제정하고 2022년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 개선 연구에 들어간다. 이어 2023년부터는 이에 대한 제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비자발적 실업 시 생계보장 및 재취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플랫폼 종사자 특성 등 반영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및 보호·지원을 위한 입법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련법을 속속 제정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조건 정보제공권, 수습기간 제한권, 무료 직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이 중 프랑스는 EU보다 앞서 2018년 노동법전을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를 특고 종사자의 범주로 포섭해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주법·조례 제정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고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