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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37개 그룹 계열회사 과태료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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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37개 그룹 계열회사 과태료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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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3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어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가 27일 내놓은 '2020년도 대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중 37개의 계열회사 108개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 13억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172건, 10억7596만 원보다 위반 건수는 감소했고 과태료는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이 47건, 기업 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 78건,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의무 위반 31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각각 8억1742만 원, 4억625만 원, 8620만 원이다.

기업 집단별로는 보면 롯데그룹이 20건, 7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태영 19건, 2억4700만 원, 이랜드 13건, 1억8000만 원, 하림 11건, 3억42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태영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7건, 기업집단 현황 공시 9건, 비상장사회 중요 사항 공시를 3건 위반했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47건 중 '자산거래'가 14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2019년 8월2일 계열회사인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모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현황의 경우 78건 중 '이사회 등'이 38건으로 48.7%나 됐다.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거짓·누락·지연한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