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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1800명 뽑는다…3년간 월 100만 원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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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1800명 뽑는다…3년간 월 100만 원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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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800명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39세 청년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다.

농식품부는 또 여성 청년 농업인, 다문화 구성원, 자녀 동반 신청자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바우처로 지급돼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창업자금 융자(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외근로 병행은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영농 초기에는 농업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것이다. 대신 이 경우 소재 시·군·구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