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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규 2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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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제도·법규 2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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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책자에는 36개 부·처·청·위원회에서 내년 시행이 예정돼 국회 심의나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 274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분했다.

책자에 따르면 세제지원 대상 자산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신설된다.

모든 금융상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확대 시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도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각급별 교육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또 보조·연장보육교사를 확대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연 840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넓히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도 시행한다.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 때 처벌이 강화되고,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병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5%에서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고, 학력 구분 없이 1~3급은 현역 입영하는 등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된다.

기재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을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