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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맛술 과세대상 제외…주류 OE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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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맛술 과세대상 제외…주류 OE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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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막과 향을 돋우기 위해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는 내년부터 주세법 상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고,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그 동안 맛술 등은 기타 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의 10%)를 부과했으나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출고 분부터는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제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판매 때 면허 취득,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주류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면허를 받은 다른 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한편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던 것을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 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