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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기업 투자, 기본공제 외에 3%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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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기업 투자, 기본공제 외에 3% 추가공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 내년 기업의 모든 투자에 기본 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도 10년까지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등 기업 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때 돌려받을 수 있던 기본공제비율에 3%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 2%포인트 우대,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와 내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