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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리지는 것] 10억 넘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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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리지는 것] 10억 넘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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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연소득 10억 원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기능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 42%에서 45%로 조정했다.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 1200만 원 이하에서 최고 5억 원 초과로 설정한 기존 소득세율에 최고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높인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추가했다.

추가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