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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도서·산간 배송비 대금 결제 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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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도서·산간 배송비 대금 결제 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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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도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도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1월 1일 이후 통신 판매되는 재화나 용역부터 적용된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과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경영상 지원 제도 운용 때 지원 조건 등을 추가로 적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창업 정보 제공 강화, 즉시 해지 사유 정비,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 완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 제공 강화 이외의 사항은 2021년 4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