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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3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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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인하…2023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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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8%로 0.02%포인트 낮아진다.

2023년부터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 0원으로 낮추고 코스닥은 현행 0.25%에서 내년부터 0.23%로 낮아진다.

2023년에는 0.15%가 부과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탈(VC)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도 신설된다.

적용요건은 소·부·장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 근로자 임금 확대, 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새해부터는 기업소득 비중을 현행 65%에서 70%로 조정한다.

또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을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 환류액 이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했다.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월 공제기간 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월공제 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에 손금을 삽입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