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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농축산물 온라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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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농축산물 온라인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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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대상이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동물판매업자도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다.

또 수의사를 도와 동물 간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관련 자격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발급하게 된다.

자격증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농산물 도매유통시장에는 전국 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 온라인 거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마늘·사과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주요 채소·과수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상품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직배송 받을 수 있다.

축산물 도매시장에는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도매시장이 폐쇄돼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국내 자급률이 저조한 밀과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곡물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 금리를 현행 연2%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귀농귀촌을 돕기 위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6개월 이내 농촌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금액도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