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우려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쥬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법안에 서명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소재 마라라고 리조트를 떠났고, 이는 법안 서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트위터에 “경기부양 법안에 대한 좋은 뉴스가 있다”는 글을 남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의회의 민주·공화당이 합의한 전 국민에 대한 600달러의 현금 지급에 반대하며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