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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트럼프행정부, '틱톡 전면이용금지' 일시중단 연방법원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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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트럼프행정부, '틱톡 전면이용금지' 일시중단 연방법원 판결 불복 항소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어 워싱턴주 상급법원에도 항소

미국 국가와 중국 국기에 에워싸여있는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가와 중국 국기에 에워싸여있는 틱톡 로고,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내 전면이용금지 조치를 일시중지시킨 워싱턴 연방지법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행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행정명령이라며 이용금지조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자로 제출한 재판자료에서 워싱턴의 항소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면이용금지조치의 근거가 된 지난 8월의 대통령령에 대해 “법률에 완전히 합치하며 국가안전보장상의 정당한 이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에 관한 틱톡측의 입장은 얻을 수 없었다.

재판이 제기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원고측인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지난 7일자 판결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대략적으로 받아들여 미국 행정부에 대해 이용금지조치를 미국 전역에서 일시 중지토록 판결했다.

틱톡 이용자들이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또다른 소송에서도 연방지법은 미국행정부에 대해 전면이용금지 조치의 일시 중지를 명령했다. 미국정부는 지난 11월에 이 소송의 판결에도 불복해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