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부는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촉구하는 합법적인 행정명령이라며 이용금지조치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전면이용금지조치의 근거가 된 지난 8월의 대통령령에 대해 “법률에 완전히 합치하며 국가안전보장상의 정당한 이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에 관한 틱톡측의 입장은 얻을 수 없었다.
재판이 제기된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원고측인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지난 7일자 판결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대략적으로 받아들여 미국 행정부에 대해 이용금지조치를 미국 전역에서 일시 중지토록 판결했다.
틱톡 이용자들이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또다른 소송에서도 연방지법은 미국행정부에 대해 전면이용금지 조치의 일시 중지를 명령했다. 미국정부는 지난 11월에 이 소송의 판결에도 불복해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