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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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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후 교섭 4개월만에 타결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29일 오후 2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29일 오후 2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29일 오후 2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5년 이후 5년 만의 성과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후 4개월 만이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 단체협약 체결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8월 25일 300여 건에 이르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9월 10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합의했다. 9월 28일 제1차 본교섭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282개 항을 확정했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단위학교의 민주적 교무회의 규정 제정 지도, 교원학습공동체 예산 지원 권장, 업무메일 등을 통한 보고요구 지양, 근무시간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교권 침해 방지 및 교권 신장을 약속했다.

둘째,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해 '노동인권 교육 고교 교육과정' 포함을 비롯해 특성화고 학생에 노동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장애이해 및 인권교육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성평등 문화 조성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합의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교실의 공기질 향상,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 환경개선, 학교 청소 담당인력 확보 노력,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내 추진, 재난시기 각급학교 지원방안 협의, 비교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담았다. 특히 자격연수 시 자녀돌봄시설을 운영해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에 한발 가까이 가기를 기대하며, 향후 이행계획 작성 및 점검을 통해 단체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