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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건강등급적용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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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건강등급적용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ABL생명의 '건강등급적용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ABL생명이미지 확대보기
ABL생명의 '건강등급적용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ABL생명
ABL생명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등급적용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등급적용특약’은 건강등급 산출을 위해 다양한 건강지표를 적용하고 의료이용기록을 활용하는 등 보다 고도화된 건강등급 모형을 기반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이 특약은 고객의 실제 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 결과 중 최신기록)와 의료이용기록(직전 2개월 기준 최근 12개월)을 토대로 매년 고객의 건강등급을 재산출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의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건강증진형 보험은 고객의 건강나이를 측정해 실제 나이보다 낮거나, 고객의 걸음수를 측정해 걸음 목표 달성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었다.

‘건강등급’은 건강수준을 등급화한 객관적인 지표로 1~9등급까지 산정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건강등급’은 BMI,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요단백, 간기능수치 등 여러가지 지표를 토대로 산출된다.

이 특약은 ABL생명이 지난 1일 출시한 ‘(무)건강하면THE소중한종신보험’의 ‘건강등급적용특약’에 적용된다. 1~4등급에 해당하면 주계약의 경우 최대 8%, 특약의 경우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신상품에 대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을 평가해 3, 6, 9개월 등 일정 기간 동안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ABL생명이 받은 배타적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1년 6개월여의 시간 동안 고객의 실질적인 건강증진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그간의 노력과 특약의 혁신성을 인정 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독창적 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