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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 대출금 이자 연 6%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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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 대출금 이자 연 6%밖에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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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고 수취 가능한 이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은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를 6%로 낮추고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연체이자를 증액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로 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 햇살론 등 정부지원·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무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업자에게 계약관리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 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