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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기본계획 확정…태양광·풍력발전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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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기본계획 확정…태양광·풍력발전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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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잠재량, 기술, 계통 등과 관련된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앞서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 목표를 맞췄다.

계획 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도 25.8%로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모듈 효율은 현재 17.5%에서 40%까지 높이고, 풍력터빈도 3㎿에서 20㎿로 대용량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력계통 대전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안전, 유연성 확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성 제공 및 주파수 제어가 의무화된다.

자가태양광, 스마트가전, 전기차 등을 활용한 자동 수요자원거래(DR) 시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가스, 액상 연료 저장 등 장(長)주기 저장 수단을 확보, 봄·가을철 공급 가능 재생에너지를 여름·겨울철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능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송전망 강화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발전, 수송, 산업공정 등 분야에 대한 그린수소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전력(RPS), 연료(RFS), 열(RHO) 등 에너지 유형별로 분류된 공급의무화 제도도 통합된다.

궁극적으로 탄소 감축 잠재량이 풍부한 수요자원이 공급자원과 경쟁하는 수요·공급자원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계획도 담겼다.

인허가 규제를 개선,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가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휴 국유지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등 입지 맞춤형 보급도 확산,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시장도 장기 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34년까지 RPS 비율을 40%로 높이면서 현재 23개인 공급의무자를 3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RE100 참여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앞으로는 RE100 참여 주체를 산업단지, 지역, 국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소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