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브랜드 등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할 때 '주택'도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된다.
우선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위탁 급식 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 사업, 사설 항로 표지 위탁 관리업 8개 업종은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먹는 샘물 등의 수입 판매업,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계·시공업과 관리업, 물 절약업, 1·2종 나무 병원, 분뇨 수집·운반업, 가축 분뇨 수집·운반업, 사설 항로 표지 위탁 관리업 8개 업종은 공동 사무실을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공장은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장을 설립할 때 규모와 관계없이 빗물을 지하에 스며들게 해 가두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작은 공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는 등록 절차와 사무소 개설 신고 절차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딜라이브'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 텔레비전(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단독으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는 실시간 방송 채널을 묶은 기본형 상품의 요금을 결정할 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