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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브랜드 창업,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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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브랜드 창업,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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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커피 브랜드 등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할 때 '주택'도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0년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온라인·비대면 사업 활동을 가로막고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23건의 규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위탁 급식 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 사업, 사설 항로 표지 위탁 관리업 8개 업종은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등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먹는 샘물 등의 수입 판매업,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계·시공업과 관리업, 물 절약업, 1·2종 나무 병원, 분뇨 수집·운반업, 가축 분뇨 수집·운반업, 사설 항로 표지 위탁 관리업 8개 업종은 공동 사무실을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사무실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공장은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장을 설립할 때 규모와 관계없이 빗물을 지하에 스며들게 해 가두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 2000㎡ 미만의 작은 공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평가사의 개업 신고 의무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 허용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는 등록 절차와 사무소 개설 신고 절차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 절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을 초과해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딜라이브'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 텔레비전(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단독으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는 실시간 방송 채널을 묶은 기본형 상품의 요금을 결정할 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