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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가상 아이폰’ 만드는 스타트업 상대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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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가상 아이폰’ 만드는 스타트업 상대 소송에서 패소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지법에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

미국 뉴욕 애플스토어의 애플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 애플스토어의 애플로고. 사진=로이터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가상 아이폰'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코렐리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 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애플의 운영체제(OS)인 ‘iOS'를 모방한 소프트를 탑재한 ’버추얼 iOS 디바이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방 지방법원은 아이폰 등에 탑재된 iOS를 모방한 소프트은 참신하며 개발자가 애플제품의 보안결함을 찾는데에 도움이 된다면서 애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측은 버추얼iOS디바이스에 대해 애플제품 이외의 하드웨어에서 사용허가를 얻고 있지 않은 시스템을 구동하는 것이 유일한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코렐리엄사의 소프트는 이용자가 실행중인 프로세스를 정지한다든지 소프트 상태의 스냅샷을 찍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등 iOS에는 없는 기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품의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면 코렐리움의 이윤추구가 있다고 해도 공정이용이 역시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코렐리움이 해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이 소프트를 무차별적으로 판매해 버그를 발견하고도 애플에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하다라는 애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2018년1월이후 코렐리움 매수를 시도했지만 같은 해 여름까지 협의가 결렬됐다. 이후 애플은 지난 2019년8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